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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석정로 522-14에 있는 ‘간석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55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 558에 있는 도로를 간석역 방면에서 주원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시청역 방면에서 간석역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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