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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19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 623에 있는 편도 1차로인 간석지하차도에서, 주원고개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며 중앙분리대를 부딪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총 4,079,1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인천광역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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