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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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