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93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21:20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 522-14에 있는 간석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세)가 위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플라스틱 테이블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폭행에 사용된 플라스틱 테이블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