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장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4. 24.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107 시청역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바위 쪽에서 석천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외에도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프레지오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4. 24. 06:00경 인천 남동구 E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구월로 107 시청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