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3] 피고인은 2014. 8. 19. 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500만원을 주면 서울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남아 있던 빚을 갚고 바로 F 주점에서 일하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F 주점 ’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9] 피고인은 2015. 6. 27. 16:00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9. J 명의 농협 계좌 (K) 로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1. 공정 증서 [2016 고단 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문자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2016 고단 99)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