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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4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2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7.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 크림 등 화장품 11개를 주문하겠다.

그리고 그 대금 약 100만원은 매월 20만원 씩 5개월 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적어 주거지 임대료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55,000원 상당의 화장품 11개를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49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 경 당 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6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2. 11. 22.부터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선 불금만 받고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1. 선 불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51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6. 문경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1,20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선 불금만 받고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의 경남은 행 계좌 (L) 로 1,2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554 : 피고인 A]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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