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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81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9. 16:3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7-2 낙원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대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7. 9. 17:41경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DPC방에서 PC방 요금 35,000원을 위 현대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17:4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9,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 레종 프렌치블랙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현대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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