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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06353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의 적법성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60346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이 2012. 7. 26.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2. 8. 7.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현 시점에서 위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중 이 부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원리금 잔액 합계 28,528,798원 및 그 중 원금 19,532,609원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부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원리금에 대한 피고의 최종 변제일은 2011. 3. 8.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이 부분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 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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