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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525500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245342호로 위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5. 승소하였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기한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위 채권 금액은 제외).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채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다67557호로 위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이 2005. 12.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7. 24.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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