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광주은행, 씨티은행, 엘지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광주은행, 씨티은행, 엘지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캐피탈(이하 ‘광주은행 등 6개 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의 적법성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광주은행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갑 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7371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7. 11. 30.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2,133,167원과 그 중 30,518,773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2007. 12. 27.경 확정된 사실, 위 판결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광주은행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채권과 같은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광주은행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새로운 소로써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현 시점에서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소 중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중 이 부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5,582,277원 및 그 중 원금 1,851,493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