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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2039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3.05㎡, 1층 부대건물 1.0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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