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2039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3.05㎡, 1층 부대건물 1.0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3.05㎡, 1층 부대건물 1.00㎡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