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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381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17.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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