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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618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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