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417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10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