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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7가단627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피고 G에 대하여는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 G, H, I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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