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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30 2015가단36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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