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9. 21.경 주식회사 조홍은행과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주식회사 조홍은행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2003. 6. 30. 에쓰엠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에쓰엠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7. 5. 7. 코리아레인저 유한회사에, 코리아레인저 유한회사는 2007. 5. 8.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2003. 7. 31. 에쓰엠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에쓰엠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7. 5. 7. 코리아레인저 유한회사에, 코리아레인저 유한회사는 2007. 5. 8.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2007. 5. 10.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한편, 2012. 2. 12.자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의 원리금은 8,854,023원이고, 그 중 원금은 6,789,18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8,854,023원 및 그 중 원금 6,789,18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2. 5.경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 조홍은행과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할 당시의 원금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