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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나6252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5. 7. 16.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1216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고서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11.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 ⑴ 피고는 2002년경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신용카드이용대금 2,994,300원(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이라 한다)을 연체하였다.

⑵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03. 12. 18.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주식회사 코로신대부에, 주식회사 코로신대부는 2011. 9. 1.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모두 생략한다)는 2013.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⑶ 2014. 12. 31.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원리금은 9,603,883원(= 원금 2,994,300원 지연이자 6,609,583원)이다.

나. 피고의 파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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