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09] 제2항의 표제를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에서 ‘특수폭행, 폭행’으로, [2015고단746] 제1항의 표제를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제2항의 표제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변경하고, 범죄사실 중 아래 해당부분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범죄사실 마지막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