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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대여금][공2019하,2202]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채권자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백간주, 석명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1, 2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투자금 반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변제 항변 등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고는 2011. 10. 20. 주식회사 이도이엔씨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이도이엔씨’라고 한다)와 2억 원을 투자하고 2012. 1.부터 2017. 12.까지 매월 280만 원씩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도이엔씨를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투자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투자금 반환채권 중 2012. 10. 이전에 발생한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가 반환할 투자금은 1억 7,200만 원이다.

(2) 피고는, 이도이엔씨가 원고에게 투자금 중 1억 원을 반환하였고, 이도이엔씨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서 원고도 그러한 대표권 남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투자약정은 무효이며,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투자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도이엔씨가 원고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하였다거나 소외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투자약정을 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상법 제401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 발생할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투자금 채권의 성립, 대표권 남용 또는 변제·상계 항변에 관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간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행지체 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상고이유 제3점)

가. 원심은, 원고가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투자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주식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투자금 1억 7,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의 투자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주식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원고가 자신의 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투자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가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반환받은 다음 담보인 주식을 반환하면 될 뿐이고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도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라. 원심으로서는 단순이행 판결을 선고했어야 하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식 반환과 상환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명한 것은 동시이행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피고에게 불리한 단순이행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의 의무는 원고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도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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