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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2034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2,100원 및 이 중 2,122,10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다만, 원고의 부동산인도의무와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판결 등 참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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