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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9697
임대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 합계 2,500만 원(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별 각 1,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나아가 그 인도의무를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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