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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495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거나 그 인도의무를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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