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답 300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다가 그 사료대금 9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사료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인 같은 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2. 6. 1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년경까지 피고 회사와 사료거래를 하였고, 거래를 마칠 무렵 사료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