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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08 2015가단101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1. 4. 2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1. 4. 27. 접수 제16211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 나.

2. 피고 천안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천안시(동남구청장)는 피고 B이 지방세를 체납하자 2011. 4. 21. 이 사건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4. 26. 접수 제43908호로 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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