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충남 태안군 E 임야 902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3....
이유
1. 피고 D,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태안군 E 임야 9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3. 10. 접수 제4236호로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9. 접수 제8471호로 피고 C 앞으로 가압류가, 2015. 3. 4. 접수 제4678호로 피고 D 앞으로 압류가, 2015. 8. 21. 접수 제18866호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으로 압류가 각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