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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16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0. 12. 22. 접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B는 아들인 C의 명의로 2010. 12. 22. D에게 2,850만 원을 송금하였고, D는 같은 날 원고의 남편인 E에게 2,66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D는 C의 명의로 2011. 7. 29. 100만 원, 2011. 8. 4.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4. 12. 4. 이 법원 2014타채2151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2014. 12. 1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중간소개자 D를 통하여 피고 B로부터 2010. 12. 22.경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7. 29. 100만 원, 2011. 8. 4. 3,000만 원을 D를 통하여 피고 B 측에게 지급함으로 인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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