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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9 2014노29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공 중인 파주 K 사옥 신축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파주시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투입하지 않고 위 K 신축공사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 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받고 약 5억 1,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를 한 이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만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수주 받은 파주 K 사옥 신축 공사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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