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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0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415,8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8.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들과 제주시 D에 있는 ‘E’ 펜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3. 27.부터 2014. 7. 10.까지로 하여 피고들이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269,385,940원을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12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을 하수급인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직접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금원은 합계 68,584,170원이다.

마. 원고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 B에게 2016. 3. 8., 피고 C에게 2016. 4. 20.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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