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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나6266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60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28,96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465,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39,000,000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원고를 대신하여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직불공사비가 39,390,000원이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붕공사를 하도급받은 D에게 공사대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합계가 826,070원이고, 원고의 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보수비로 8,234,081원이 드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75,517,849원(=605,000,000원 28,968,000원-465,000,000원-39,000,000원-39,390,000원-6,000,000원-826,070원-8,234,0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약정 공사대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550,000,000원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05,000,000원 =550,000,000원 부가가치세 55,000,000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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