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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0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78,3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9. 1. 1.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건축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건축주인 E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지상 빌라 8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1.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레미콘을 공급(대금결제는 ‘월 마감 후 차익을 월 말일 이내 현금결제’)하기로 하는 주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5.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2018. 11. 30. 기준으로 피고 C로부터 받지 못한 레미콘 미수대금은 53,978,320원이다. 라.

피고 D는 2019. 1. 초순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레미콘 미수대금 53,978,320원을 지불하되, 2019. 2. 28.까지 30,000,000원을, 2019. 3. 30.까지 나머지 23,978,320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 또는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상 미수금 53,978,3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1. 1.부터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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