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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229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18,860원과 이에 대한 2016.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갑 제1호증 계약서는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0. 피고와 사이에 김천시 D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5. 21.부터 2015. 12. 14.까지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 미수대금은 40,218,8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40,218,8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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