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09,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 C는 D 봉고Ⅲ 1톤 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2016. 10. 20. 18:15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인근 편도 2차로 국도를 태안쪽에서 안면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피고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식물인간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정부보장사업자로서 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6. 11. 25.부터 2017. 12. 16.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56,093,6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71,139,41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56,093,650원을 초과한 금원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라.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