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의 나.
항 기재 사고 당시 A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1. 8. 31. 00:1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소재 신호등 있는 E병원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전방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발산역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교차로 건너 반대 방향에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우장산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B 운전의 100cc 스쿠터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C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무보험 차량임을 이유로 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받아 구 자배법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로서 2012. 5. 7.까지 C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험금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40,847,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위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C이 가해자측에 대하여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