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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7 2015가단4279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 소유로 분할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78,344,421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고 위 각 부동산은 성질상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우므로 경매분할을 구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원고와 피고 C에게 이들의 지분에 대한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기를 원한다.

다. 피고 C의 주장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37㎡은 피고 C이 구분소유적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데 51.72/1166.3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077.34/1166.3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반소장 송달일자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위 선내 (가) 부분 45.37㎡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B의 위 각 지분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C의 구분소유적 공유 주장에 대한 판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권리가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은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감정평가와 최저매각가격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경매 대상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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