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7 2014고단26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10. 27. 04:10경 군산시 E아파트 104동 1-2라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야크 10만원권 상품권 2매, 블랙야크 1만원권 상품권 7매, 현대오일뱅크 5,000원권 상품권 12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