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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4 2012고단1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10:2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10만원권 금강상품권 1매, 5만원권 블랙야크 상품권 1매, 1만원권 모다아울렛 상품권 1매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6.경부터 2012. 12. 22. 1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6. 19:28경 대전 중구 F상가 10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네일샵에서 피해자로부터 손, 발 관리 등을 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손, 발 관리 등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손, 발 관리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요금이 485,000원에 이르는 손, 발 관리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0. 16: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홈플러스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네일샵에서 손발톱 젤제거 시술을 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손발톱 젤제거 시술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손발톱 젤제거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요금이 8만 원에 이르는 손발톱 젤제거 시술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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