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9.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2. 17:00경부터 2019. 11. 3. 09:00경 사이 시각불상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귀걸이 1쌍, 은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중형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금강제화 상품권(10만원권) 2장, 금강제화 상품권(7만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1만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5천원권) 1장, SK상품권(1만원권) 2장, 현대상품권(1만원권) 4장, 온누리상품권(5천원권) 2장,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2장, SPC상품권(1만원권) 3장, 홈플러스 기프트 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 11:00경부터 13:00경 사이 시각불상경 대전 동구 F 4층 G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모닝 승용차의 잠기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