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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4.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9. 23. 13:30경 대구 중구 큰장로26길 25에 있는 서문시장 2지구에서 피해자 C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 1매,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8. 15:13경 대구 중구 D상가 1층 158호 E 매장 앞 통로에서 피해자 F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 10만원권 상품권 2매, 5만원권 상품권 2매, 1만원권 상품권 10매, 신용카드 5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 15:11경 D상가 1층 1열 11호 G 매장 앞에서 피해자 H이 유모차 손잡이에 걸어놓은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신용카드 5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몽삭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4. 14:20경 서문시장 2지구 내에서 피해자 I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빈폴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CCTV 사진, 썬캡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사본,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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