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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단12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04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10만원권 10장, 롯데상품권 5만원권 10장, 해피머니상품권 1만원권 50장, 문화상품권 5,000원권 50장, 문화상품권 1만원권 50장, 금강제화상품권 5만원권 10장, 해피머니상품권 5,000원권 50장, 도서문화상품권 5,000원권 50장,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 50장, 금강제화상품권 10만원권 10장, 합계 5,250,000원 상당의 상품권 340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용인시 F 소재 G에서 이를 모두 현금으로 교환받아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6,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5,179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맹계약서, 점별 재고 과부족 현황, 상품권 발주 및 입고 현황, 전산상 입고현황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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