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B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B는 2012. 9. 24.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지인인 D을 소위 ‘ 바지 사장 ’으로 내세워 ㈜A( 피고인) 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2. 9. 30.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E 운영의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F로부터 공급 가액 36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2. 12. 18. 지인인 G를 소위 ‘ 바지 사장 ’으로 내세워 ㈜H 을 설립하여 피고인과 ㈜H 을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2. 12. 31.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H에 공급 가액 37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2매
1. 수사보고( 주식회사 F 대표 I에 대한 사실 확인)
1. 판결문 사본 (2015 고단 1061 조세범 처벌법위반)
1. 각 고발장,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본문,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