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7.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63,269,2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E을 상대로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77,474,1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6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0. 4.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66,24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 재와 같이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26,106,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4매를 각각 발급 받았다.
3.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4. 1. 27. 경 같은 장소에서, D에 대한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 2 항과 같이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 가액 합계 377,474,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F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26,106,000원 상당의 재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