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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나777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1995. 3. 28. 피고 A에게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4,8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3.5%, 지연손해금율 연 18.5%, 변제기 1996. 3. 2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 A은 1996. 3. 30.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및 위 대여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96가단766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7.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55,121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6. 9. 3.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2003. 3. 28. 원고(탈퇴)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탈퇴)는 2010. 11.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0. 11. 9.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탈퇴)는 2008. 1. 16.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A은 2017. 11. 23. 이 사건 판결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646,95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원은 2017. 11. 23. 선납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646,950원은 2017. 12. 1.부터 2022. 11. 1.까지 60개월에 걸쳐 144,521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다만, 제1회 납입금은 100,451원), 피고 A이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 A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분할상환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분할상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및 을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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