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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가단35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0,450,970원과 그 중 35,977,736원에 대하여 2014. 4. 1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24. 피고들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4. 7. 1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4. 6. 24. 피고들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4. 7. 1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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