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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78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8. 체결된 매매예약을 33,0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1996. 10. 28.경 소외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B은 위 대여원리금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2003. 3. 28.경 소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2014. 2. 26.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84,314,735원이다.

다. 그런데, 위 B은 2012. 2. 28.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2. 28. 접수 제9484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당시 B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

마. 피고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2012. 9. 10. 소외 C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고, C은 같은 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이리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9. 18. 말소하고, 같은 날 부안수산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말소된 위 이리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2012. 2. 28.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67,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1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이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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