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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0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2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엣세 담배 1갑, 시가 6,500원 상당의 만두 1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북어국 1팩 등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866』

1. 2016. 5. 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5. 1. 21: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공원 G 입구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컨테이너박스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에 부탁된 고정 나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풀어 잠금장치를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5. 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컨테이너박스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 매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꾸러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4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5. 2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3. 22: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F공원 K 매점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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