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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25 2019고단1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1: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원룸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인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경장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E을 분리하면서 E을 위 원룸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G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원룸 밖으로 따라 나가 G에게 다시 욕설을 하면서 배로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에 H가 오른팔을 올려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H의 팔을 밀쳐 G의 안면부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들어 H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다시 몸으로 H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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