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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25 2016고단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1:25경 서산시 B에 있는 C원룸 앞 주차장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새끼,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넌 그냥 꺼져,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위 E의 몸을 세게 밀쳐 땅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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