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충남 청양군 C 원룸 D 호에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6. 11. 22:30 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 남, 46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C 원룸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 야, 씨 발 놈 아, 술값이 얼마야 ”, “ 너 죽고 싶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 G이 피해자 H( 남, 50세 )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 H이 위 장소에 왔고, 때마침 다른 차량을 타고 귀가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합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가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 H이 이를 가로 막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양쪽에서 붙잡았고, 피해자 G이 이를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몸, 목 부분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 H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H의 인중 부분을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자,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6. 11. 22:3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 C 원룸 옥상으로 올라갔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해’ 위 C 원룸 옥상으로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때마침 위 옥상에서 담배를...